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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admin작성일 : 2023-05-19 10:35

주주총회에 갈음하는 분할경과 보고

주주총회에 갈음하는 분할경과 보고


 

1. 에이치엘비 주식회사는 2023330일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.

 

2. 위 결의에 의하여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30조의 11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분할경과 보고를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
 

2023519

 

에이치엘비 주식회사

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산단서로 10-5

대표이사 진양곤, 김동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