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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admin작성일 : 2022-01-03 11:00

HLB 합병종료 보고 공고

합병종료 보고 공고

 

에이치엘비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프에이(100% 자회사)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침에 따라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, 20220103일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와 본 공고로 합병완료 사실을 주주분들께 공고로써 보고드립니다.

 

1. 합병내용

   가. 합병 당사회사

      (1) 존속법인 : 에이치엘비 주식회사

      (2) 소멸법인 : 주식회사 에프에이

   나. 합병방법 : 에이치엘비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프에이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식회사 에프에이는 해산함. (소규모합병)

   다. 합병비율 :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: 주식회사 에프에이 = 1 : 0

   라. 신주의 배정 : 에이치엘비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프에이의 발행주식을 100% 소유하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있으며, 합병비율 1:0이기 때문에 본 합병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.


2. 합병진행경과

   가. 소규모합병 이사회 결의일 : 20211026

   나. 소규모합병 계약 체결일 : 20211028

   다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접수기간 : 20211111~ 20211125

   라.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: 20211129

   마.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211130~ 20211231

   바.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: 20220103

   사. 합병등기 예정일 : 20220104

 

3. 채권자 보고에 관한 사항

   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.

 

4. 존속법인은 합병기일 현재 소멸법인의 자산,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함.

 

 

20220103

 

율산광역시 울주군 당월로 216-53

 

에이치엘비 주식회사

대표이사 진양곤, 김동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