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
작성자 : admin작성일 : 2021-10-26 16:57
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주주 여러분들께


소규모 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 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, 에이치엘비㈜와 ㈜에프에이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-  아    래 -

 

1.  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: 2021. 11. 11.

2.  주주명부 폐쇄기간 : 2021.11.12 ~ 2021.11.18

 

2021년  10월  26

  

에이치엘비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양곤, 김동건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부